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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보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선발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4. 6.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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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보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선발 공고

 

  국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축산과학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등급 및 인원

 

모집인원 구분등급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1 한시임기제 7호 임용일∼2025.2.28.까지 운영지원과(전북 완주)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 

 

4. 담당예정 업무

○ 기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련업무 수행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관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7.23.) 기준]

􀀁 자격증

○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6년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청사(실험실 등) 안전관리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7.1.)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에 사용된 자격증 제외)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건설안전 
- (기사) 산업안전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경력자(연차별 차등 우대) 
- 관련분야: 청사(실험실 등) 안전관리 


􀀁 정보기술 및 사무관리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 응시자격 및 우대 요건 고려사항 ]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7.23.)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 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예: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통해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증명서는 직인날인,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기재(확인용 연락처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취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4.7.1.)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됨.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청사 안전관리)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관련분야 자격증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외하고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 응시요건 및 우대 자격증 외 무관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제빵사, 한국어, 한자 등), 어학성적 또는 기타 상장 등은 기재 및 제출 불필요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공통 및 자격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심사기준: 이력서상의 자기소개서·업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 할 수 있음.


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6.20. ‘24.6.20.(목) 09:00
~ ’24.7.1.(월) 18:00 
‘24.7.18.(목) ‘24.7.23.(화) ‘24.8.2.(금)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에 게재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이력서(대체인력뱅크에서 서식에 맞게 작성) 1부(필수)
○ 자기소개서(대체인력뱅크에서 서식에 따라 성장과정, 성격 등 작성) 1부(필수)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병역관련 사항 상세 기재로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2호) 1부(필수)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1부(필수)
○ 우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별지서식 제1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구체적 기재), 근무형태(주OO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또는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증명서는 근무기관의 직인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및 우편(빠른 등기) 중 선택 제출 가능 
* 마감일: 2024.7.1.(월) 18:00 
* 온라인 첨부 시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등기우편제출은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접수처: 전북 완주군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제출서류는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 사용 금지) 

 

9.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임용일 부터 2025.2.28.까지
○ 근무시간: 주 35시간 * 세부근무시간 별도 협의
○ 봉급: 월 197만원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24년 한시임기제 7호 월 봉급 기준 금액: 2,255,700원(주 40시간)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는 전일 근무 공무원의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연금 및 보험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 건강보험 가입 
- 고용보험: 임용약정시 본인 희망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

 

10. 안내 및 참고사항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우리 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임용기관의 요청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기한 및 취소기간 미준수,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고의로방해하거나, 허위사실기재, 증명서위조, 부정행위공모및청탁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3 및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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