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구분 |
제 한 지 역 |
|
전 부 |
국토의 계획 및 |
◦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
◦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
학교보건법 제5조 |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
|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지 |
|
일 부 |
◦전부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300m 이내지역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및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 단,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부지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건물경계에서 50m를
부지경계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간의 거리는 100m 이내로 한다.
예외사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운영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생활환경 보전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인근 주거밀집지역(5호이상)밖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경계로부
터 직선거리로
- 소, 젖소, 말, 사슴, 양 : 200m 이내지역
- 닭, 오리 : 300m 이내지역
- 돼지, 개 : 500m 이내지역
비고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갱신주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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