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2. 1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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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전    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중 공동주택단지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일    부
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300m 이내지역
    - 닭, 오리, 젖소 : 500m 이내지역
    - 돼지, 개 : 1,000m 이내지역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및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300m 이내지역
    - 닭, 오리, 젖소 : 500m 이내지역
    - 돼지, 개 : 1,000m 이내지역

 

 

  ※ 단,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부지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건물경계에서 50m를

      부지경계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간의 거리는 100m 이내로 한다.

 

예외사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운영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생활환경 보전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인근 주거밀집지역(5호이상)밖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경계로부

    터 직선거리로
  
    - 소, 젖소, 말, 사슴, 양 : 200m 이내지역
    - 닭, 오리 : 300m 이내지역
    - 돼지, 개 : 500m 이내지역

 

 

비고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갱신주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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