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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2. 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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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는 과태료처분 당시 해당 가축사육시설안의 사

  육두수(100두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사육두수 또는 모돈두수)

  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 농가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휴지 등으로 인하

  여 가축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당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혈청검사는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돼지의 경우 검사두

  수의 80퍼센트 미만부터 적용한다.


  다. 돼지의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혈청검사 항체양성율의 과태료금액과 사육규모별 과

  태료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금액은 최소 1,500,000원이상 최고

  3,000,000원까지로 한다.


2. 축종별 부과기준


가. 돼  지

 

혈청검사

사육규모

항체양성율

과태료금액

사육두수

과태료금액

50~80%미만

700,000원이상

100두미만

800,000원이상

10~50%미만

1,000,000원이상

100~500두미만(모돈 10~50두미만)

1,000,000원이상

10%미만

1,500,000원이하

500두이상(모돈 50두이상)

1,500,000원이하

 

나. 닭

 

구분

사육규모

과태료금액

부화장

-

3,000,000원이하

닭사육시설

10,000수미만

1,500,000~2,000,000원미만

10,000수이상

2,000,000~3,000,00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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