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육두수(100두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사육두수 또는 모돈두수) 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 농가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휴지 등으로 인하 여 가축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당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의 80퍼센트 미만부터 적용한다. 태료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금액은 최소 1,500,000원이상 최고 3,000,000원까지로 한다.
혈청검사 사육규모 항체양성율 과태료금액 사육두수 과태료금액 50~80%미만 700,000원이상 100두미만 800,000원이상 10~50%미만 1,000,000원이상 100~500두미만(모돈 10~50두미만) 1,000,000원이상 10%미만 1,500,000원이하 500두이상(모돈 50두이상) 1,500,000원이하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는 과태료처분 당시 해당 가축사육시설안의 사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혈청검사는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돼지의 경우 검사두
다. 돼지의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혈청검사 항체양성율의 과태료금액과 사육규모별 과
2. 축종별 부과기준
가. 돼 지
나. 닭
구분 |
사육규모 |
과태료금액 |
부화장 |
- |
3,000,000원이하 |
닭사육시설 |
10,000수미만 |
1,500,000~2,000,000원미만 |
10,000수이상 |
2,000,000~3,000,00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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