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괴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조례 제2052호)

오늘도힘차게 2014. 12. 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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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2.4.13.]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052호, 2012.4.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 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먹이방, 분만실, 착유실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7.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8. 공익 또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에서 허용하는 경우<신설 2012. 4. 13 조례 제2052호>

 

④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2012. 4. 13 조례 제2052호>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후 재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지역내 기존축사를 포함 연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4조 (가축사육의 금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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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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