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 재개 관련 방역수칙 변경 알림 |
1. 검토 배경
□ 전국 백신접종 후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간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된 축산종사자 모임 금지 등 조치 재검토 필요
*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백신접종 후 3주 경과(12.1)에 따른 방어능 형성 등
2. 재개 방안
◈ 12.1일부터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방역대 제외) 단계적* 재개
* ① 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 허용 → ② 12.8일부터 전국 허용
□ (시기) 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 한정 적용, 12.8일부터 전국 적용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 (원칙)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 모두 준수 시 재개
* 농장 내 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한 출입 시 세척‧소독 철저 등
◦ (축산종사자 모임 방역수칙) ①모임 전‧후 거점 소독, ②모임 장소에 발판소독조 등 비치, ③종료 후 전체 소독, ④타 농장 방문 금지*(7일 이상)
* 소 농장 종사자가 아닌 축산 관련 종사자(수의사, 인공수정사 등)는 모임 종료 후 샤워·세탁 실시 및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7일간 방문금지 적용 제외, 12.8~)
◦ (가축시장 방역수칙) ①농장 방문 전 거점 소독, ②오전에만 개장(~12.7), ③시장 입구에서 수의사 임상검사, ④폐장 후 시장 전체 소독
* 기온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국 백신접종 후 4주가 경과한 12.8일부터는 ‘오전에만 개장’ 적용 제외(전일 운영 가능)
** ⑴ 소 운송차량 농장 방문 시 거점소독(소독필증 유효기간 24시간) → ⑵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가는 경우 출발농장에서 소독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⑶ 소 농장에서 가축시장으로 이동 시, 가축시장 입구에서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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