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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방안 중 동거축 검사요령 변경 알림 |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 중 발생농장의 동거축 검사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방역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수정사항 : '럼피스킨 발생농장 방역관리 요령' 중 4. 동거축 임상검사
o (현행) 매주 1회 임상검사
o (변경) 매주 1회 임상검사 및 2주차는 전두수 정밀검사 추가
※ 1 마리당 타액 각 2점, 임상증상 확인 시 결절·가피 각 2점(총 2세트) 시료채취, 2 시료 중 각 1점(1세트)으로 정밀검사 실시(나머지 각 1점은 냉장보관), 3 시험소 결과 양성 시 냉장보관 중인 시료 각 1점(1세트)을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검역본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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