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촌진흥청 소식

2023년 제5회 가축유전자원센터 공무직근로자(사육사)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3. 9. 21. 18:02
728x90
2023년 제5회 가축유전자원센터 공무직근로자(사육사) 채용 공고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가축유전자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채용분야 담당업무
1 함양군 서상면 사육사  가축 및 축사 시설관리, 가축 실험 보조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무기계약직)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학력 및 자격 : 학력 및 전공 무관, 필수자격요건 없음.
○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60세미만인 자)
○ 근무관련

• 근무예정지로부터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연장근로 및 휴일 근무자 가능한 자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 법규 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농촌진흥청(소속기관포함)에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법규 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퇴직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3.9.20.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에 공고

 

나. 응시원서 접수 : 2023. 10. 4.~10. 6. 18:00까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우대사항(자격, 경력, 취업지원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0.11.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에 공고
※ 합격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라. 면접전형 : 2023.10.13.

• 장소: 가축유전자원센터(경남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224) 
※ 구체적인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3.10.16.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에 공지  

 

4.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가. 자격사항

• 축산기능사 이상, 인공수정사 자격증 소지자 
• 농업기계 자격증(운전·정비 기능사 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에 한함.
※ 자격증 사본을 응시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2개이상 보유 시 배점이 가장 높은 하나만 인정

 

나. 경력사항
• 가축 사양관리 및 축사관리 관련 업무 경력자 
※ 해당 분야 경력기간과 관련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최종 합격 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의해서 합격자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5. 접수서류

 접수기한 : 접수 마감일(‘23. 10. 6.)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필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선택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스캔파일형태(PDF)로 제출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마감일 18:00을 도과하여 접수한 경우

○ 접수방법

방문 : 가축유전자원센터 1층 운영지원실(경남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224) 
등기우편 : (50000) 경남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224, 가축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공무직채용담당자 앞 
전자접수 :  leesj9579@korea.kr(알파벳유의: 엘-이-이-에스-제이)로 발송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55-960-3503)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2,017,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명절휴가비: 550,000원*연2회, 맞춤형복지비: 500,000원*연1회 

 

나.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시업·종업시간의 변동,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근무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224 가축유전자원센터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마.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계약형태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습기간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960-3590) 또는 이메일(leesj9579@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의 접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실시한 경우, 채용서류반환 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채용 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채용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의 수정은 접수기한 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는지만 확인할 뿐 실질적인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개시 이후 퇴직하는 사정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55-960-35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