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9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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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9호, 2014.3.17. ,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⑤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한다.

 

제5조 (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701

 

서식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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