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1. 특정위험방식 상품
생육 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발아기 ~ 적과 전 |
태풍, 집중 호우 |
나무 피해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침수피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과실생산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
우박 |
유과 타박률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과실)의 피해정도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봄동 상해 |
꽃눈 피해율조사 |
사고접수 즉시 |
동상해로 인한 꽃눈의 고사정도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적과 후 |
-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적과종료후 |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수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적과 후 ~ 수확 전 |
태풍, 집중 호우 |
낙과수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수를 조사 - 낙과수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나무피해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발아기~적과전 조사와 동일 |
|
||
낙엽률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6월부터 10월 사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낙엽피해 정도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단감ㆍ떫은감에 대해서만 실시 |
||
착과피해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 수를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포도에 대해서만 실시 |
||
우박 |
낙과수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적과후~수확전 태풍ㆍ집중호우 낙과수 조사와 동일 |
|
|
수확 직전 |
- |
수확전 착과피해 조사 |
수확직전 |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수확전까지 우박피해 발생농지에 한하여 실시(다만, 감귤의 경우 적과이후 태풍피해 농지 포함) |
수확 후 ~ 수확 종료 |
태풍, 집중 호우 |
적과후~수확전 조사와 동일하나 미수확결과주수에 대해 조사하며, 11월 이후는 낙엽율 조사 미실시 |
|
||
우박 |
낙과수 및 착과피해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낙과 및 착과피해과실수 조사 - 낙과 및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9월 ~ 보험 종기 |
가을 동상해 |
착과피해 조사 |
사고접수 즉시 |
수확후~수확종료의 우박피해조사와 동일 |
|
*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표본조사는 손해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이론을 기초로 산정한 조사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종합위험방식 상품
① 수확감소보장
생육 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수확전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피해사실 확인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
|
재이앙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앙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벼만 해당 |
||
재파종 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마늘만 해당 |
||
경작불능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밤, 참다래, 자두, 매실은 제외 |
||
나무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과실생산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가입 농지 에 만 실시 |
||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조사 |
수정완료 후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및 수정불량(송이)피해율 조사 ㆍ조사방법: 표본조사 |
복분자만 해당 |
||
수확 직전 |
- |
수확량 조사 |
수확직전 |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직전의 수확량 조사 ㆍ조사방법 : 표본조사 |
|
수확후 ~ 수확 종료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수확량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사고발생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ㆍ조사방법 : 표본조사 |
|
나무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
수확전 나무피해조사와 동일 |
|
② 생산비 보장
생육 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생장 기 중 |
보상하는 재해 전부 |
생산비 피해조사 |
사고발생시마다 (다만,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때에는 그진행이 정지되는 시점) |
① 재배비율 조사 ② 생장기간 확인(장미 제외) ③ 피해비율 산정 ④ 손해정도비율 결정 ⑤ 피해율 산정
|
고추, 시설 작물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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