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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오늘도힘차게 2014. 11. 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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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1. 특정위험방식 상품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발아기

적과 전

태풍,

집중

호우

나무

피해 조사

사고접수 즉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침수피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과실생산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우박

유과 타박률 조사

사고접수 즉시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과실)의 피해정도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봄동

상해

꽃눈

피해율조사

사고접수 즉시

동상해로 인한 꽃눈의 고사정도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적과 후

-

적과후 착과수

조사

적과종료후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수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적과 후

수확 전

태풍,

집중

호우

낙과수 조사

사고접수 즉시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과실수를 조사

- 낙과수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나무피해 조사

사고접수 즉시

발아기~적과전 조사와 동일

 

낙엽률 조사

사고접수 즉시

6월부터 10월 사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낙엽피해 정도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단감ㆍ떫은감에 대해서만 실시

착과피해 조사

사고접수 즉시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 수를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포도에 대해서만 실시

우박

낙과수 조사

사고접수 즉시

적과후~수확전 태풍ㆍ집중호우 낙과수 조사와 동일

 

수확

직전

-

수확전 착과피해 조사

수확직전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수확전까지 우박피해 발생농지에 한하여 실시(다만, 감귤의 경우 적과이후 태풍피해 농지 포함)

수확 후

수확

종료

태풍,

집중

호우

적과후~수확전 조사와 동일하나 미수확결과주수에 대해 조사하며, 11월 이후는 낙엽율 조사 미실시

 

우박

낙과수 및 착과피해 조사

사고접수 즉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낙과 및 착과피해과실수 조사

- 낙과 및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ㆍ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9월

~

보험

종기

가을

동상해

착과피해

조사

사고접수 즉시

수확후~수확종료의 우박피해조사와 동일

 

 

*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표본조사는 손해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이론을 기초로 산정한 조사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종합위험방식 상품

 

① 수확감소보장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재이앙피해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앙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만 해당

재파종 피해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마늘만 해당

경작불능피해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밤,

참다래, 자두, 매실은 제외

나무피해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과실생산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특약가입 농지 에 만 실시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조사

수정완료 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및 수정불량(송이)피해율 조사

조사방법: 표본조사

복분자만 해당

수확

직전

-

수확량 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직전의 수확량 조사

조사방법 : 표본조사

 

수확후

~

수확

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사고발생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ㆍ조사방법 : 표본조사

 

나무피해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수확전 나무피해조사와 동일

 

 

② 생산비 보장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생장

기 중

보상하는 재해 전부

생산비

피해조사

사고발생시마다

(다만,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때에는 그진행이 정지되는 시점)

① 재배비율 조사

② 생장기간 확인(장미 제외)

③ 피해비율 산정

④ 손해정도비율 결정

⑤ 피해율 산정

 

고추,

시설

작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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