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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
포상금액 | |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
만원 | |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10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20 | |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0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0 |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100 | |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50 |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175 | |
10억원 이상 |
200 |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10 |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20 | |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30 | |
500만원 이상 |
50 |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5 |
주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영 제10조 별표2를 적용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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