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1. 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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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5

10억원 이상

2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

 

 

주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영 제10조 별표2를 적용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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