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오늘도힘차게 2014. 11. 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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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하면서 식육의 원산지를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처벌됩니다.

 

(1) 벌칙의 적용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따라서, 단순한 식육판매표지판의 위반은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2) 과태료의 부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즉,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즉,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행정처분의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1)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식육의 종류, 식육의 원산지, 식육의 등급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금지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의 범위 및 원산지 표시방법 이외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않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지행위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4)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

       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5)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여기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

 

[예시]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 국가명산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수입국가명산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산을 판매하는 경우

 

2) 원산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

 

[예시]

 

1) 수입국가명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수입국가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수입국가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3)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꺼내 주는 경우

 

(2)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때에는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때에는 표시의 이행명령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누구든지 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거짓 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게 됩니다.

 

(3) 벌칙의 적용

 

누구든지 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거짓 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한,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4) 과태료의 부과

 

1) 원산지 미표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고,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원산지 표시방법의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때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때에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100을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합니다.

 

3)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7)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위반 또는 거짓 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고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 - 8112번

인터넷 신고 : http://www.naqs.go.kr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원산지표시 위반의 신고 또는 고발이 판결·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701

 

 

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의무자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97

제2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대상과 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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