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방법 및 요령)

오늘도힘차게 2014. 11.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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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대상과 방법 및 요령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원산지 표시의 방법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식육판매표지판에 식육의 종류·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한함) 및 개체식별번호(국내산 쇠고기에 한함)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수입된 쇠고기에 한함)와 판매가격(100g당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열된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7조 제1항)

 

식육판매표지판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내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 )내에 수출국을 표시합니다.

 

다만,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도축·생산된 고기의 경우 ( )내에 그 생우의 수출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7조 제4항)

 

식육판매표지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식육판매표지판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의 대상

 

 

(1)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또는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은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서, 이는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며, 축산물과 관련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산 농산물

 

품목류

대 상 품 목

육류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염소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기타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구분

분 류 내 용

제1류

살아있는 동물

제2류

육(肉)과 식용설육

제4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5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생산품

제15류

동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물성의 납

제16류

육류 동물의 조제품

 

 

HS번호

품 명

0102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식용설육(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105 : 가금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3

버터밀크ㆍ옹고유와 옹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6

치즈와 커드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ㆍ건조한 것ㆍ물에 삶았거나 찐 것ㆍ성형한 것ㆍ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ㆍ귀갑ㆍ고래수염과 그 털ㆍ뿔ㆍ사슴뿔ㆍ발굽ㆍ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10

용연향ㆍ해리향ㆍ시빗과 사향ㆍ캔대리디즈ㆍ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품(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501

소ㆍ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ㆍ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

1603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2301

육ㆍ설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식육가공품

(10)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유가공품

(20)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9)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형성제품, 염지란, 피단

 

 

(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축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과 보쌈ㆍ족발)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

 

 

오리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햄류ㆍ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

 

 

(염소 등 산양을 포함)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2. 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의미)

 

 

4)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5)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 가능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가)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

 

(2) 크기 :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3.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가능

 

2)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의미)

 

 

4)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5)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가)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

 

(2) 크기 :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1) 원산지의 공통적 표시방법

 

원산지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며,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예시 1]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 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예시 2]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수입산 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쌀(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낙지볶음(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 호주산)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합니다.

 

 

 

 

 

 

(2) 영업형태별 원산지 표시 방법

 

 

1)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판 제작방법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cm × 29cm 이상일 것

  다.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일 것

  라.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ㆍ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를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1) 쇠고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소갈비 (국내산 육우, 출생국 호주)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2)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양고기(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삼겹살 (국내산, 출생국 덴마크), 삼계탕(국내산, 출생국 프랑스),훈제오리(국내산, 출생국 중국)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염소탕(호주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조리 후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의무자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97

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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