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오늘도힘차게 2014. 11. 1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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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구분

보장범위

산정내용

비고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 보장

보험가입금액×(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누적감수량÷기준수확량) × 100

나무손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 보장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00

생산비 보장

고추, 장미, 그 외 시설작물로 구분하여 산출

나무손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다만,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의하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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