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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성수기(8.22.~9.8.)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오늘도힘차게 2022. 8. 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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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성수기(8.22.~9.8.)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하여 추석 성수품인 한우·돼지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하여 추석 전후 한우·돼지 공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 한우의 경우 한우 암소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릿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절차: (신청: 8.22.~9.8.)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 (검증) 축산물품질평가원 → (수수료 지급: 10~11월) 전국한우협회

󰊲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방법

□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실제 돼지의 소유주는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식경영** 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이 한 개 농장에서 모두 발생하는 경영형태
** (번식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이후 새끼돼지를 비육경영주에게 위탁 또는 판매하는 경영형태
*** (비육경영) 새끼돼지를 위탁받거나 구매하여 비육 후 출하하는 경영형태

□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시·군·구(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 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 87만마리 규모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장이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문의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계획이다.

*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절차: (신청: 9.13.~9.30.) 농장 소재 시군구 → (취합)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 (검증) 축산물품질평가원 → (수수료 지급: 10~11월)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출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니 농가에서는 추석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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