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강원도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1. 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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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제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제란, 강원도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청결, 건강,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우수한 농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축산물 청정농장이란, 청정농장인증 대상 농장이 심의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검사항목에 대하여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장으로 강원도 지역예찰협의회심의를 거쳐 인증농장으로서, 강원도지사가 양축농가의 과학적ㆍ체계적 위생관리를 통한 강원축산물의 청정성ㆍ신뢰성 부각으로 대외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제의 절차

 

 

1. 인증신청대상

 

청정농장 인증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강원도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사육하고 있는 축산농장이 해당합니다.

 

한우(육우)

50두 사육농장

유우

30두 사육농장

돼지

1,000두 사육농장

10,000두 사육농장

 

2. 인증신청

 

청정농장인증서발급받으려는 자는 청정농장 인증신청서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정농장 인증신청서는 해당 시・군을 경유하여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제출하거나 강원도 청정농장 인증제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인증검사

 

청정농장 인증검사는 해당농장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또는 가축위생시험소지소장)이 실시하며,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항목

 

1) 질병검사

 

인증대상 질병검사 항목은 소의 경우 결핵병, 부루세라병, 돼지의 경우 돼지 콜레라, 돼지 오제스키병, 닭의 경우 뉴캣슬병, 추백리로 합니다.

 

2) 축산물 위생검사

 

축산물위생검사는 육류병원성 미생물검사,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젖소의 경우는 원유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2) 검사방법

 

1) 질병검사

 

① 한우(육우 포함)

 

가) 우결핵(Tuberculosis), 부루세라(Brucellosis)

 

㈎ 검사주기

 

- 질병예찰 : 매년

- 검 진 : 3년

 

㈏ 검사대상 : 1세이상

 

㈐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년 1회이상 대상농장을 방문하여 육안적 질병검사를 포함한 예찰을 실시

- 청정농장인증 신청시 1세이상 사육두수의 10% 이상을 결핵병 및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실시하고 인증 받은 농장은 매3년마다 1회이상 실시

 

㈑ 검사결과 기록관리

 

결핵병 및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의 가축점염병 검사카드 및 질병예찰점검대상에 기록

 

② 유우

 

가) 우결핵(Tuberculosis), 부루세라(Brucellosis)

 

㈎ 검사주기 : 매년

 

㈏ 검사대상 : 결핵병 및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과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한 대상우

 

㈐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결핵병 및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실시

 

㈑ 검사결과 기록관리

 

결핵병 및 부루세라 방역실시요령의 가축전염병 검사카드

 

③ 돼지

 

가) 오제스키병

 

㈎ 검사주기 : 종돈장 및 허가·등록 양돈장은 년2회, 기타 대상 농장은 년 1회이상

 

㈏ 사육규모별 검사 대상기준두수

 

 

돼지 사육 두수

검사두수

1,000두 이상 ∼ 5,000두 이하

50두 이상

5,000두 이상 ∼ 10,000두 이하

70두 이상

10,001두 이상

100두 이상

 

 

㈐ 검사 방범 및 판정기준

 

- 반기 1회이상 인증 대상농가를 방문하여 가축질병예찰실시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검사실시

- 유사한 임상증상 발견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에 의거 검사

 

㈑ 검사결과 기록관리

 

-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대장 및 가축질병예찰점검대장에 기록

 

나) 돼지 콜레라(Hog Cholera)

 

㈎ 검사주기 : 반기

 

㈏ 검사방법

 

- 반기 1회이상 대상농장을 방문하여 예찰을 실시

- 유사한 임상증상 발견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에 의거 검사

 

㈐ 검사결과 기록관리

 

질병예찰점검대장 및 병성감정기록카드

 

④ 닭(산란계, 육계)

 

가) 뉴캣슬병

 

㈎ 검사주기 : 반기

 

㈏ 검사방법

 

- 반기 1회이상 인증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가축질병에찰 실시

- 청정농장 인증대상농가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우선실시

- 유사한 임상증상 발견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에 의거 검사

 

㈐ 검사결과 기록카드

 

병성감정기록카드, 혈청검사대장 또는 질병예찰점검대장

 

나) 추백리

 

㈎ 검사주기 : 반기

 

㈏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반기 1회이상 인증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가축질병예찰 실시

- 청정농장 인증대상농가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우선실시

- 유사한 임상증상 발견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에 의거 검사

 

㈐ 검사결과 기록카드

 

병성감정기록카드, 혈청검사대장 또는 질병예찰점검대장

 

2) 축산물 위생검사

 

① 원유검사(유우)

 

가) 검사항목 : 잔류물질검사(TTC ll등)

 

나) 실시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월 2회 이상

(관외 집유장 납유농가의 경우 검사집유장에 결과 확인)

 

다) 기록관리 : 집유장 원유확인 검사대장

 

② 육류병원성 미생물 검사(소, 돼지, 닭)

 

가) 검사항목 : 육류중 미생물 검사요령에 의거실시

 

나) 실시방법 : Samonella enteritidis, E. coli 0157:H7이 오염된 농가

(양성일 경우 추적조사에서 상기 병원성균이 검출된 농가) 는 인증농가에서 제외

 

다) 기록관리 : 육류중 미생물 검사대장

 

③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소, 돼지, 닭)

 

가) 검사항목 : 도축전 생체검사 및 도축후 지육검사

 

나) 실시방법 :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에 의거

(관외 도축장 출하농가중 양성 통보가 없을 경우 음성처리)

 

다) 기록관리 :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대장

 

4. 인증심의의 상정

 

청정농장 인증심의가축위생시험소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예찰협의회에서 실시하며, 청정농장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가축위생시험소장은 해당농장에 대한 인증항목 검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역예찰협의회인증심의상정하여야 합니다.

 

5. 지역예찰협의회의 개최

 

지역예찰협의회위원장인증심의를 위한 지역예찰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농가 심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지역예찰협의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역예찰협의회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매분기 1회 개최합니다.

 

다만, 지역예찰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6. 지역예찰협의회의 결정

 

청정농장 인증결정지역예찰협의회 구성원 2/3 이상출석과 지역예찰협의회 출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역예찰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지역예찰협의회 위원장은 청정농장으로 인증되지 않은 농장에 대하여 그 사유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7. 인증서의 발급

 

지역예찰협의회 위원장은 지역예찰협의회 심의를 거쳐 청정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 대하여 청정농장인증서발급하고, 청정농장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누구나 축산물 청정농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예찰협의회 위원장은 청정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도 축산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8. 사후관리

 

청정농장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청정농장 인증대상 항목의 적성여부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검사 항목 및 기준 검사를 계속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청정농장 인증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청정농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청정농장 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사항을 지역예찰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제의 효과

 

 

축산물 청정농장으로 인증된 때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을 신청시 우선권부여하며, 가축방역사업우선지원, 생산판매활동지원, 청정이미지 상징마크부착허용하고, 축산물의 대외 이미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도 청정농장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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