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1. 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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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으로 강원도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의 절차

 

1. 대상품목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의 품질보증 대상품목① 청정이미지 등 강원도적인 품목, ② 진품여부 확인 및 강원도산의 원료사용이 가능한 품목, ③ 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④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도의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으로서, 축산물과 관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상 품 군

상 세 품 목 (10품목)

축산물

한우고기, 계란, 벌꿀,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유, 재래돼지고기, 오리고기, 오리가공품, 우유류

 

2. 보증신청

 

(1) 농수특산물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신청하려는 자는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확 또는 출하하기 60일전까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2) 농수특산물가공품

 

강원도 농수특산물가공품 품질보증제신청하려는 자는 농수특산물가공품 품질보증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신청서 또는 농수특산물가공품 품질보증 신청서
  2. 품질준수각서 1부
  3. 품질보증품의 생산개요서 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자료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농수특산물품질보증(신규·연장·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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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신규·연장·재)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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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준수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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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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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5. 심사

 

도지사신청서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부서 공무원이 심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심사하게 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이 경우, 축산물 및 가공품은 축산진흥과에서 담당하며, 농수특산물심사표준규격농특산물보증 심사기준에 의하며, 농수특산물 가공품공장심사품질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항목

심사기준 

평점

1. 생산자
    자질,조직
    및 능력

가. 조직 ․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

A

나. 조직 ․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어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지역 특산품으로서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보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A

나. 지역특산품 또는 특정적 재배 생산물로서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차별화가 예상되고 성가도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3, 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A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대체로 높고,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4. 생산포장
    입지 

가.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보증 신청한 재배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하 “단지”라 한다)이 1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배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A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단지가 2~3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사육시설
    (축사)입지 

<축산물>

 

가.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설의 확보 및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A

나.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고, 집단화가 미흡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산림입지

<임산물>

 

가. 산림내에 천연적 자생하며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등 오염 및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A

나. 산림내에 임지 훼손 없이 자연재배하며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등 오염 및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B

다. 위의 “가,나”에 미달한 경우

C

5. 생산(사양)
 기술수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 수준인 경우

A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 수준에는 미달하나 대체로 양호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축산물>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사육경험, 지식 및 기술이 선진 수준인 경우

A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사육경험, 지식 및 기술이 선진 수준에는 미달하나 양호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C

6.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A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갖추고 있거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사육규모 

<축산물>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5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10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300군 이상

A

나.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5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1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3,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5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100군 이상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C

7. 자체 품질
   관리 수준 

가.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유통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A

나.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유통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C

8. 품질관리
열의도 

가. 행정 ․ 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 ․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행에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A

나. 행정 ․ 지도기관 및 단체의 교육 ․ 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가. 저장(건조 ․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A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사육시설 및
  기자재 

<축산물>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A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었고, 일부 부족하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10.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보증품에 대한 판매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A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출하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거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C

<축산물>

 

가. 도시지역에 판매점(한우고기는 직매점)을 확보하고 냉장․ 숙성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증품의 부위별․ 등급별 진열판매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A

나. 도시지역에 판매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확보가 가능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C

 

 

6. 합격여부의 결정

 

심사실시 담당부서는 현장조사 및 품질시험·성분검사 성적의 품질보증표준규격심사기준적합여부종합판단하여 품질보증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농수 특산물은 50일, 농수특산물가공품은 3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7. 농수특산물품질보증서의 교부

 

도지사농수특산물품질보증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보증번호 및 부여방법에 따라 번호부여하며, 품질보증심사처리대장기록하고 농수특산물품질보증서교부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8. 사후관리

 

도지사는 품질보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① 품질보증품의 규격·품질 또는 보증의 요건 적합성 등의 여부, ② 품질보증품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수산물의 재배ㆍ사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 품질보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성분 검사 의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 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의 효과

 

 

1. 유효기간

 

농수산물유효기간품질보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가공품유효기간보증을 받은 날부터 보증받은 품목의 생산을 10개월 이상 중단할 때까지로 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2. 사용자의 준수사항

 

품질보증표지 사용자① 품질보증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② 품질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③ 가공품의 주원료는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④ 품질보증 품목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품목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 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책임부담하여야 합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3. 지원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이 농수특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보증표시가 된 농수특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표시 농수특산물 등은 강원도가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ㆍ전시판매장 및 행사 등에 우선 참여토록 할 수 있습니다.(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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