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2022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22년 제2회 일반직공무원(보건7급(일반임기제), 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7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장 |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직류)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보건) |
1명 | ○ 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및 관련 업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규정등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기관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산업재해(보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보건분야 작업환경관리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보건분야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대응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운영지원과 (전북 완주) |
|||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1명 | ○ 농기계 운전 및 정비 ○ 가축·가금 사육 및 시설물관리 ○ 가축방역 및 생산물 관리 ○ 시험연구사업 지원 |
가축유전 자원센터 (경남 함양)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일반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에 따라 동 법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농업주사 일반임기제에 한함)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가능
마.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근무기관 | 근무예정부서 | 직렬(직류) | 자 격 요 건 | |||
국 립 축 산 과학원 |
운영지원과 |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보건) |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건관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
|||
가축유전 자원센터 |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4. 우대사항 : 서류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아래와 같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사용되지 않은 자격증에 한함.
근무기관 | 근무예정부서 | 직렬(직류) | 우 대 요 건 | |||
국 립 축 산 과학원 |
운영지원과 |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보건) |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 ○ 기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
|||
가축유전 자원센터 |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 기사 : 농업기계 ○ 산업기사 : 농업기계 ○ 기능사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굴착기운전, 로더운전, 지게차운전 |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나. 아래와 같은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이후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에 한함.
- 관련분야 : (보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건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공업)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반드시 해당 분야 경력사항에 대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확인자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 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다. 아래와 같은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라. 응시자격요건 등 기본사항
【공통 】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 및 자격증 소지후 경력기간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8.2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은 서류전형 우대대상에서 제외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함.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하며, 보완서류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증명서는 직인날인 하며,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기간제 및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같은 기간에 근무한 복수의 경력은 주 40시간 내에서 동시 인정
【자격증의 범위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2개 이상 제출 시 유리한 1개 자격증만 적용
【기 타 】
∙응시자격요건을 취득한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만 우대요건의 경력으로 인정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7.14.)까지 취득한것에 한하여 인정됨.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5. 시험방법 : 경력경쟁채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차등하여 배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22. 7. 12.(화) ~ 7. 14.(목)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직렬(직류) | 근무예정지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
일반임기제 보건7급 (보건) |
전북 완주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55365) (접수문의 : 063-238-7152) |
||||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경남 함양 |
* 직렬(직류)별로 한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이력서상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응시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7. 12.(화)~7. 14.(목)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8. 11.(목) | 8. 24.(수) | 9. 13.(월)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 작성목록 중 제출할 서류를 작성여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코드 A, B) 5,000원, (응시코드 C)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전자수입인지 사용가능(용도: 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⑦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⑨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며,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
8. 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만 해당(응시코드 C)
가. 채용(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연봉 한계액】- 공무원보수규정
보건7급(일반임기제 7호) : 62,019천원(상한액) ~ 29,762천원(하한액)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여 사본을 남겨둔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da.go.kr),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nia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공고합니다.
바.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아.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 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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