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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2022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2. 7. 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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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2022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22년 제2회 일반직공무원(보건7급(일반임기제), 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7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직류)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보건)
1명 ○ 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및 관련 업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규정등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기관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산업재해(보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보건분야 작업환경관리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보건분야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대응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운영지원과
(전북 완주)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1명 ○ 농기계 운전 및 정비
○ 가축·가금 사육 및 시설물관리
○ 가축방역 및 생산물 관리
○ 시험연구사업 지원
가축유전
자원센터
(경남 함양)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일반임기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에 따라 동 법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농업주사 일반임기제에 한함)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가능
마.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근무기관 근무예정부서 직렬(직류) 자 격 요 건
국 립
축 산
과학원
운영지원과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보건)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건관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가축유전
자원센터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4. 우대사항 : 서류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아래와 같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에 사용되지 않은 자격증에 한함.

근무기관 근무예정부서 직렬(직류) 우 대 요 건
국 립
축 산
과학원
운영지원과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보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
○ 기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안전, 간호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가축유전
자원센터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기사 : 농업기계
○ 산업기사 : 농업기계
○ 기능사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굴착기운전, 로더운전, 지게차운전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나. 아래와 같은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이후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에 한함.
- 관련분야 : (보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건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공업)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반드시 해당 분야 경력사항에 대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확인자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 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다. 아래와 같은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라. 응시자격요건 등 기본사항

【공통 】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 및 자격증 소지후 경력기간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8.2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은 서류전형 우대대상에서 제외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함.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하며, 보완서류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증명서는 직인날인 하며,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기간제 및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같은 기간에 근무한 복수의 경력은 주 40시간 내에서 동시 인정 
【자격증의 범위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2개 이상 제출 시 유리한 1개 자격증만 적용 
【기 타 】
∙응시자격요건을 취득한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만 우대요건의 경력으로 인정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7.14.)까지 취득한것에 한하여 인정됨.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5. 시험방법 : 경력경쟁채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차등하여 배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22. 7. 12.(화) ~ 7. 14.(목)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직렬(직류) 근무예정지 방문 및 우편 접수처
일반임기제
보건7급
(보건)
전북 완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55365)
(접수문의 : 063-238-7152)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경남 함양

* 직렬(직류)별로 한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이력서상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응시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7. 12.(화)~7. 14.(목)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8. 11.(목) 8. 24.(수) 9. 13.(월)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 작성목록 중 제출할 서류를 작성여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코드 A, B) 5,000원, (응시코드 C)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전자수입인지 사용가능(용도: 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⑦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⑨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며,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

 

8. 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만 해당(응시코드 C)

 

가. 채용(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연봉 한계액】- 공무원보수규정

보건7급(일반임기제 7호) : 62,019천원(상한액) ~ 29,762천원(하한액)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여 사본을 남겨둔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da.go.kr),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nia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 공고합니다.

바.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아.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 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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