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
《 주 요 내 용 》 □ 설 명절(2.1.)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실시 ○ 단속 기간: 2022.1.3.∼1.28.(26일간) ○ 단속 품목: 선물용품(갈비,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산품 등), 제수용품(육류, 대추, 밤, 배 등) ○ 단속 방식: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RPA*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발굴하여 현장 점검 집중 추진 *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 □ 소비자들의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2.1.)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사이버전담반 운영: (ʼ20) 19반/75명→ (ʼ21) 38/113→ (ʼ22p) 50/200
□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
□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ʼ21.12월 개발)를 시범 도입하여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을 살펴보면,
❖ (소갈비)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음.
❖ (곶감)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음.
❖ (대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음.
❖ (밤) 국내산은 윤택이 나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짐.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 (0) | 2022.01.19 |
---|---|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회의 개최 (0) | 2022.01.13 |
조사대상 가구의 68.4%는 주 1회 이상 가공식품 구입 (0) | 2022.01.12 |
농식품부, 설 성수기 체감 물가 안정 총력 대응 (0) | 2022.01.06 |
2021년 도축장ㆍ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0) | 2022.01.04 |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0) | 2021.12.31 |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0) | 2021.12.24 |
전남 영암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0) | 2021.12.23 |
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 (0) | 2021.12.21 |
캐나다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0)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