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화) 11시부터 11월 11일(목)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ㅇ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ㅇ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①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1주일 간격 충분히 도포,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재도포
② (농장 청소·소독)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 주변 매일 청소·소독, 사료·폐사축·왕겨 등 야생 조수류 유인 요소 즉시 제거
③ (축사 출입통제)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을 최대한 통제,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전용장화로 갈아신기
④ (축사 청소·소독) 축사는 천장, 벽, 바닥순으로 청소·소독 실시, 가축과 직접 접촉 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외부 반출 금지
□ 중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라고 밝혔다.
ㅇ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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