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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중앙사고수습본부장 긴급 지시

오늘도힘차게 2020. 11. 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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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중앙사고수습본부장 긴급 지시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1월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긴급 지시하였다.


① 지자체 :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작은 하천·저수지, 농장 주변·진입로를 일제히 소독


② 농장주·종사자 :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농장 4단계 소독* 엄수


*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ㅇ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 농경지 출입 삼가


③ 축산 관계자 : 축산 시설·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


ㅇ 축산차량(운전자)은 방문 농장에 사전 연락 후, 해당 농장주 또는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독 후 농장 진입


※ 주말 등 농장주나 농장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료차량 등이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사례 방지


④ 가금 생산자단체 : 비상 상황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지도·점검 강화


□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②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③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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