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95.1.10.] [경상북도경산시규칙 제57호, 1995.1.1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부화장에서 분업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2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10. 가옥 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는 토끼
제3조 (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케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인근 시민의 보건 및 안전에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가축사육신청자 조사의견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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