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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경상북도조례 제3130호)

오늘도힘차게 2014. 10. 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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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9.11.5.] [경상북도조례 제3130호, 2009.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검사의 원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라 함은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검사<개정'09.11.5>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의 검사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검사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개정'09.11.5>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검사

 

제4조 (검사의 신청 등)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축산물의 위탁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검사신청서에 검사시료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09.11.5>

 

제5조 (검사성적서 등의 교부)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09.11.5>

 

제6조 (검사성적서등의 재교부 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기준 등)

 

① 제3조 각호의 검사수수료는「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 따른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09.11.5>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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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가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의뢰한 축산물인 경우 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시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 개시 전 검사신청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검사를 행한 후에도 그 사용 가치가 남아 있어 검사의뢰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09.11.5>

 

제10조 (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4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검사가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09.11.5>

 

제11조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의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09.11.5>

 

제12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가축위생시험소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를 한 물품명을 경상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도축검사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308

 

서식 1 위탁검사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309

서식 2 검사성적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310 

서식 3 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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