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제19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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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제19조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입식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3.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과 해당 정액을 사용한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나. 발생일 기준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해당 정액 사용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4.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 출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5.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중인 경우에는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된 물량만 폐기(이 경우 일자별로 도축물량이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 또는 판매중인 물량 전체를 폐기)


다.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6.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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