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오늘도힘차게 2019. 10. 3. 09:39
728x90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2,8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주가 이상증상(비육돈 4두 폐사)을 확인하여 김포시에 신고하였다.


* 방역대 현황 : (반경 500m내) 신고농장 포함 3개소, 6,450여두 / (500m~3㎞) 6개소, 18,065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