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9.6.~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하여,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참고로,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 ’19년 7월까지 총 38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정부는 그동안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상시점검(월2회 이상, 지자체), 정부합동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경찰청)
**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불법 축산물 판매 945개 사이트 차단 (‘18.8월부터 현재까지)
○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국 245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내 353명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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