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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3천여두 사육)에 대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농장주의 가족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모돈 1두가 유산 등)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 방역대 현황 : (반경 500m내) 돼지농장 2개소, 3,200여두 / (500m~3㎞) 10개소 24,200여두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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