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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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 분 | 내 용 |
모집분야 | 운영직(시간선택제: 상담) |
주요업무 | 축산물이력제사업 관련 전화 상담업무 및 행정지원 축산물등급판정사업 및 축산물유통사업 행정지원 보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
채용인원 | 총 10 명 |
2.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임용일 | ’19.10.28.(예정) |
근무시간 | 6시간/日(주 30시간) ※ 근무시간(09:00∼16:00)은 근무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및 복리후생 | 기본연봉 : 15,706천원(세전) 복리후생 :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중식·교통보조비 230천원/월(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효도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 분 | 주 요 내 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근무장소별 인원
구분 | 근무장소 (작업장명) | 주소 | 인원 |
서 울 | 서울지원청사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36 춘의테크노파크 102동 108호 | 1 |
경 기 | 경기지원청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34 경기캠퍼스프라자 803호 | 1 |
강 원 | 강원지원청사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402(3층) | 1 |
충 북 | 충북지원청사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45 | 1 |
대전충남 | 논산계룡축협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길 35-14 | 1 |
전 북 | 전북지원청사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06 대림빌딩4층 | 1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원청사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94 토담빌딩 8층 | 1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원청사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49, 3층 | 1 |
부산경남 | 부산경남지원청사 | 경남 김해시 내외로 95번길 7(내동) 1145-2 노블레스빌딩 4층 403호 | 1 |
제 주 | 제주지원청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48 | 1 |
* 근무장소별 구분지원(중복지원 불가: 복수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상기 근무장소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이며, 이후 사정에 따라 전보 가능
5. 채용 방식(절차) 및 일정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 8.2.(금)∼8.16.(금) |
서류접수 | 8.6.(화)∼8.16.(금) 18:00 |
서류 합격자 발표 | 8.27.(화) |
필기전형 | 8.31.(토) |
필기 합격자 발표 | 9.19.(목) |
면접전형 | 9.25.(수) |
합격자 발표 | 10.18.(금) |
임용 | 10.28.(월) |
○ 채용 전형별 절차
- NCS기반 서류, 필기(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면접(대면면접)
6. 전형별 심사계획
전형단계 | 심사항목 및 배점 | 선발기준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고득점자 순 5배수 이내 |
필기전형 | - NCS직업기초능력 평가: 50문항(100점) ※ 첨부된 직무설명서 참고 | 40점 이상 득점자 중 3배수 이내 |
- 인성검사 : 200문항 | 면접시 참고 | |
면접전형 | - NCS 기반 실무면접(100점) | 고득점자순 |
가. 서류전형
○ 심사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서류전형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부여
- (심사 배점)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항목 각 15점, 경험 및 경력기술서 25점
나.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100점)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인성검사 200문항(면접시 참고)
다. 면접전형
○ (대면면접) NCS 기반의 실무면접(100점)
- 채용분야별 직무설명서에 기술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내용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
- 직무 및 조직 적합성에 대한 평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일 경우,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라.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구 분 | 해당전형 | 내 용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 만점의 5% 또는 10% 이내 |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 만점의 5% |
비수도권지역인재 | 면접 | 동점자 우대 |
경력단절여성주1) | 면접 | 동점자 우대 |
우대자격증주2) | 서류 | 아래 표 참고 |
이전지역인재주3) | 서류‧면접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
주1) 경력단절여성
⇒ 우리원은 임신·출산·육아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현재 무직)을 대상으로 함.
주2) 우대자격증 가점(우대자격증은 중복적용 없이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자격증명 |
비율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워드프로세서 포함), 컴퓨터활용능력(2급) |
1% |
주3)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채용인원의 21%
- 서류 및 면접 전형 합격예정인원 중 이전지역인재*의 비율이 ‘21%’에 미달할 경우, 합격자 커트라인 ‘-5점’ 이내의 불합격 이전지역인재 중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처리
6.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서류전형 지원시 (온라인제출) | -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기시험일 (방문제출) | 입증자료(자격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공통서류(응시 필수자격)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
기타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경력단절여성)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자격증명원(자격증 사본) | |
면접일 (방문제출)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군필자에 한함) 및 등본** 각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1부 |
합격자 발표 이후 (추후공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비위면직자 조회시 사용) - 신원진술서(약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약식_신원조사 확인시 사용) - 기본증명서(상세) |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 확인만을 위해 사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하며, 군필자가 아닌 경우 등본만 제출
7. 합격자의 결정
○ (서류전형)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는 전원합격
○ (필기전형) 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3배수 이내 선발, ② 인성검사는 면접시 참고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동점자는 전원합격이며, 인성검사는 면접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성적 고득점자 순
- 면접점수 동점자는 ①장애인, ②경력단절여성, ③면접 항목 중 ㉮인성 및 적성,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순으로 우선 선발
○ (입사포기자 등에 따른 차순위자 임용)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 차순위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8. 임용 예정일 : '19. 10. 28.(월)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일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9.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우리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피해자 구제 방법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름
11. 기타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연락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동일인의 근무지별 중복지원과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함.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명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제출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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