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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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 분 |
내 용 |
모집분야 |
정규직(축산물품질평가직, 6급) |
업무내용 |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
채용인원 |
총 20 명 |
2.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임용일 |
’19.10.28.(예정) |
근무지 |
전국* |
근무시간 |
8시간/日(주 40시간) ※ 근무시간(09:00∼18:00)은 근무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및 복리후생 |
기본연봉 : 22,960천원(세전) * 채용 전 군복무기간은 3년 이내에서 100% 환산 복리후생 :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중식·교통보조비 230천원/월(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효도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
* 근무지는 교육기간 이후 개인별 교육성적 및 희망근무지 조사 결과에 따라 배치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 분 | 주 요 내 용 |
응시자격 | -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19.8월 중 졸업예정자 가능, ’20.2월 졸업자 불가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 기준점수* 이상인자 * 영어 TOEFL IBT 70점, TOEIC 630, TEPS 500, 일본어 JPT630, 중국어 新HSK 5급 180 中 택1 (채용시험(필기시험일)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
결격사유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채용 방식(절차) 및 일정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 8.2.(금)∼8.16.(금) |
서류접수 | 8.6.(화)∼8.16.(금) 18:00 |
서류 합격자 발표 | 8.27.(화) |
필기전형 | 8.31.(토) |
필기 합격자 발표 | 9.19.(목) |
면접전형 | 9.25.(수)~9.26.(목) |
합격자 발표 | 10.18.(금) |
임용일(예정) | 10.28.(월) |
○ 채용 전형별 절차
- NCS기반 서류, 필기(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면접(대면면접)
5. 전형별 심사계획
전형단계 |
심사항목 및 배점 |
선발기준 |
서류전형 (5배수 이내) |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19.8월 중 졸업예정자 가능, ’20.2월 졸업자 불가 |
관련과목 이수자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 여부 |
기준 점수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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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고득점자 순 5배수 이내 ※ 불성실기재 평가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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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3배수 이내) |
직무수행능력평가 - 축산학개론 25문항(100점) - 식육학 25문항(100점) - 축산식품관련미생물학 25문항(100점) |
고득점자순 3배수 이내 ※ 과목별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
NCS직업기초능력 평가 - 50문항(100점) ※ 첨부된 직무설명서 참고 |
40점 미만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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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200문항 |
면접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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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NCS 기반 실무면접(100점) |
고득점자순 ※ 첨부의 직무설명서 참조 |
* 영어 TOEFL IBT 70점, TOEIC 630, TEPS 500, 일본어 JPT630, 중국어 新HSK 5급 180 中 택1 (채용시험(필기시험일)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가. 서류전형
○ 심사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서류전형 평가 : 자격요건 부합 여부 및 자기소개서(100점) 평가
-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 졸업 여부
- 관련과목 이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소지 여부
-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부여
-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 (자기소개서 심사 배점)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항목 각 12점, 경험 및 경력기술서 40점
○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자는 서류전형 심사배제
- 작성란에 공란 또는 타기관 자기소개서 붙여넣기 등으로 작성한 자
나. 필기전형
○ 직무수행능력 평가 75문항(300점)
- 축산학개론 25문항(100점)
- 식육학 25문항(100점)
- 축산식품관련미생물학 25문항(100점)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100점)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인성검사 200문항(면접시 참고)
다. 면접전형
○ (대면면접) NCS 기반의 실무면접(100점)
- 채용분야별 직무설명서에 기술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내용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
- 직무 및 조직 적합성에 대한 평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일 경우,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라.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구 분 |
해당전형 |
내 용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
만점의 5% 또는 10% 이내 |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면접 |
동점자 우대 |
기타가점 ※ 중복적용 없이 유리한 1개만 적용 | 서류‧면접 | 1. 대학생축산물품질평가대회 입상자(2점) |
* 축산물품질평가원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채용공고상의 근무기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 미인정)
※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40점 미만,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 중 1과목 이상 40점 미만 또는 3과목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6.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서류전형 지원시 (온라인제출) |
-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기시험일 (방문제출) |
입증자료(자격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공통서류(응시 필수자격)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1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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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자격증명원(자격증 사본) | |
면접일 (방문제출)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군필자에 한함) 및 등본**** 각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1부 |
합격자 발표 이후 (추후공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비위면직자 조회시 사용) - 신원진술서(약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약식_신원조사 확인시 사용) - 기본증명서(상세) |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 확인만을 위해 사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19.8월 중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20.2월 졸업자 지원 불가
** 영어 TOEFL IBT 70점, TOEIC 630, TEPS 500, 일본어 JPT630, 중국어 新HSK 5급 180 中 택1 (채용시험(필기시험일)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군필자) 및 등본은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군필자가 아닌 경우 등본만 제출
7. 합격자의 결정
○ (서류전형)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는 전원합격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 득점자 중 직무수행능력평가과목별 40점 이상 득점 및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3배수 이내 선발, 인성검사는 면접시 참고
※ 동점자는 전원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성적 고득점자 순
- 면접점수 동점자는 ①비수도권 지역인재*, ②면접 항목 중 ㉮인성 및 적성,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순으로 우선 선발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입사포기자 등에 따른 차순위자 임용)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 차순위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8. 임용 예정일 : '19. 10. 28.(월)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일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9.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우리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피해자 구제 방법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름
11. 기타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음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연락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함.
○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명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제출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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