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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정규직(축산물품질평가직)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19. 8. 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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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정규직(축산물품질평가직) 채용 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8월 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  분

내  용

모집분야

정규직(축산물품질평가직, 6급)

업무내용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채용인원

총 20 명


2.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임용일

’19.10.28.(예정)

근무지

전국*

근무시간

8시간/日(주 40시간) 

※ 근무시간(09:00∼18:00)은 근무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수 및 

복리후생

기본연봉 : 22,960천원(세전)

* 채용 전 군복무기간은 3년 이내에서 100% 환산

복리후생 :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중식·교통보조비 230천원/월(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효도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 근무지는 교육기간 이후 개인별 교육성적 및 희망근무지 조사 결과에 따라 배치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 분

 주 요 내 용 

응시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19.8월 중 졸업예정자 가능, ’20.2월 졸업자 불가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 기준점수* 이상인자
* 영어 TOEFL IBT 70점, TOEIC 630, TEPS 500, 일본어 JPT630, 중국어 新HSK 5급 180 中 택1 (채용시험(필기시험일)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결격사유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채용 방식(절차) 및 일정


가. 채용방식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나. 전형일정 및 절차

 채용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8.2.(금)∼8.16.(금)

서류접수

8.6.(화)∼8.16.(금) 18:00

서류 합격자 발표

8.27.(화)

필기전형

8.31.(토)

필기 합격자 발표

9.19.(목)

면접전형

9.25.(수)~9.26.(목)

합격자 발표

10.18.(금)

임용일(예정)

10.28.(월)


○ 채용 전형별 절차


- NCS기반 서류, 필기(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면접(대면면접)


5. 전형별 심사계획


전형단계

심사항목 및 배점

선발기준

서류전형

(5배수 이내)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19.8월 중 졸업예정자 가능, ’20.2월 졸업자 불가

관련과목 이수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 여부

기준 점수 이상 소지자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고득점자 순 5배수 이내

※  불성실기재 평가제외

필기전형

(3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평가

- 축산학개론 25문항(100점)

- 식육학 25문항(100점)

- 축산식품관련미생물학 25문항(100점) 

고득점자순 3배수 이내

※ 과목별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NCS직업기초능력 평가

- 50문항(100점)

※ 첨부된 직무설명서 참고

40점 미만 불합격

인성검사

- 200문항

면접시 참고

면접전형

NCS 기반 실무면접(100점)

고득점자순

※ 첨부의 직무설명서 참조


* 영어 TOEFL IBT 70점, TOEIC 630, TEPS 500, 일본어 JPT630, 중국어 新HSK 5급 180 中 택1 (채용시험(필기시험일)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가. 서류전형


○ 심사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포함)

○ 서류전형 평가 : 자격요건 부합 여부 및 자기소개서(100점) 평가 

-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 졸업 여부

- 관련과목 이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소지 여부

-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 부여

-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 (자기소개서 심사 배점)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항목 각 12점, 경험 및 경력기술서 40점


○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자는 서류전형 심사배제

- 작성란에 공란 또는 타기관 자기소개서 붙여넣기 등으로 작성한 자


나. 필기전형


○ 직무수행능력 평가 75문항(300점)

- 축산학개론 25문항(100점)

- 식육학 25문항(100점)

- 축산식품관련미생물학 25문항(100점)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100점)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인성검사 200문항(면접시 참고)


다. 면접전형


○ (대면면접) NCS 기반의 실무면접(100점)

- 채용분야별 직무설명서에 기술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내용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

- 직무 및 조직 적합성에 대한 평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일 경우,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라.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구 분

해당전형

취업지원대상자

서류‧필기‧면접

만점의 5% 또는 10% 이내

장애인

서류‧필기‧면접

만점의 5%

비수도권

지역인재

면접

동점자 우대

기타가점

※ 중복적용 없이 유리한 1개만 적용

서류‧면접

1. 대학생축산물품질평가대회 입상자(2점)
2. 축산물품질평가원 청년인턴 수료자*(2점)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1점)


* 축산물품질평가원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채용공고상의 근무기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 미인정)


※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40점 미만,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 중 1과목 이상 40점 미만 또는 3과목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6.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서류전형 지원시

(온라인제출)

-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기시험일

(방문제출)

입증자료(자격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공통서류(응시 필수자격)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1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1부

기타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자격증명원(자격증 사본)

면접일

(방문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군필자에 한함) 및 등본**** 각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1부

합격자 발표 이후

(추후공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비위면직자 조회시 사용)

- 신원진술서(약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약식_신원조사 확인시 사용)

- 기본증명서(상세)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 확인만을 위해 사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19.8월 중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20.2월 졸업자 지원 불가

** 영어 TOEFL IBT 70점, TOEIC 630, TEPS 500, 일본어 JPT630, 중국어 新HSK 5급 180 中 택1 (채용시험(필기시험일)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 입사 지원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자료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군필자) 및 등본은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군필자가 아닌 경우 등본만 제출


7. 합격자의 결정


○ (서류전형)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는 전원합격


○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 득점자 중 직무수행능력평가과목별 40점 이상 득점 및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3배수 이내 선발, 인성검사는 면접시 참고


※ 동점자는 전원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성적 고득점자 순


- 면접점수 동점자는 ①비수도권 지역인재*, ②면접 항목 중 ㉮인성 및 적성,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순으로 우선 선발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입사포기자 등에 따른 차순위자 임용)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 차순위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8. 임용 예정일 : '19. 10. 28.(월)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일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9.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우리원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피해자 구제 방법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름


11. 기타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음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연락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함.


○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명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제출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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