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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정부 합동 일제 단속

오늘도힘차게 2019. 8. 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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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정부 합동 일제 단속

 


《 주 요 내 용 》

 

◈ (점검개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일제단속 실시

❍ (점검일시) 2019.8.5. ∼ 별도 통보 시까지(매주 2회)

❍ (점검반)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농장별 ASF담당관(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총227개반 908명 편성 

❍ (점검대상)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019.7.22. 기준, 227호*)

* 227호중 자가처리급여농장 131호, 처리업체 잔반사료 급여농장 96호 

❍ (점검사항)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의 자가처리급여 중단 여부 중점 점검

- 승인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유한 양돈농장에서 적정 열처리 등을 통해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급여하는지 여부 등 점검

- 처리업체로부터 잔반사료를 받아 급여중인 양돈농장은 계약된 처리업체 및 잔반사료 공급여부를 확인

❍ (향후계획) 위반농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특별 관리·감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금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019.7.22. 기준 227호)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농장의 이행상황(급여 중단 등) 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그간 법안 개정 이후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왔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 농장별로 기 편성된 ASF 담당관(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으로 총227개반 908명을 편성


❍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한다.


* 임상증상 :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


❍ 농식품부는 그간 법안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하여 급여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법안 개정 이전 농장별 점검·홍보(7.15∼22), 환경부합동 보도자료 배포(7.18),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개최(7.24, 7.26), SMS 홍보(7.24) 및 법안 시행일(7.25) 모든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일제 지도·홍보 등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위반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예방을 위하여는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하여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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