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 (’18)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19) ASF 유전자 검출 14건(소시지 9,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건)은 중국 선양을 출발하여 지난 7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 중 일부만 검출되어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15건(한국3, 중국인4,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
□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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