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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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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아목 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

200

500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란, 가축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나.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나.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함.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한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조치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라.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라.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호

100

200

500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란,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서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00

200

500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란,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사.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사.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50

200

500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300

500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300

500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200

500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200

50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자.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자.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150

200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100

200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6)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자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 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의 운영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 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은 제외)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의 운영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차.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차.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150

200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100

300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100

6)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였으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가 해당함.

 

카.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카.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 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은 제외)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의 운영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가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가 해당함.

 

타.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타.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 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은 제외)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의 운영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가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출입기록을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가 해당함.

 

하.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하.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100

200

500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거. 법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거. 법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100

200

300

 

법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너.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이 소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하였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러. 법 제26조를 위반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러. 법 제26조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선장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머.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머.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란, 검역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또는 검역관이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버.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버.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1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300

400

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가목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70

100

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10

50

1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5

10

50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란,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란, 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어.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어.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저.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저.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나,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가 해당함.

 

처.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처.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주의 부담으로 소독을 명하거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란, 검역관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란, 검역관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함.

 

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의 소유자등,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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