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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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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병성감정 결과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구제역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라)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소만 해당한다)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4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5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4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5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마.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3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4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3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4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바.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2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2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의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태의 권고대상 가축이 해당 가축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살처분한 경우 

 

 

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이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 항구나 공항에서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그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40,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ㆍ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ㆍ식육포장처리장ㆍ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 및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차.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이 격리ㆍ억류되는 기간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카.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자.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 수의사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축산 관계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

 

 

타.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된 도축장(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도축장과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도축두수) × 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도축장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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