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3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운반차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90호(‘99.12.13) 【질 의】 축산물운반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규정에 부합되는 타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축산물운반업 운반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199(‘2009.7.14) 【질 의】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축산물운반업(제5호)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