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1/5 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다. 축종 축사 연면적 제한거리 닭, 오리(과) 2,000㎡ 미만 700m 이내 닭, 오리(과) 2,000㎡ 미만 1,000m 이내 개, 돼지 5,000㎡ 미만 1,500m 이내 개, 돼지 5,000㎡ 미만 2,0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 미만 1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 미만 200m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