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 이전 시 증축 가능 면적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 이전 시 증축 가능 면적 종전 건축면적 증축 가능 면적 3,000㎡미만 500㎡ 미만 3,000㎡이상 5,000㎡미만 1,000㎡ 미만 5,000㎡ 이상 종전 연면적의 20% 미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인가의 경계로부터 축사(예정)부지 경계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단, 닭·오리(과)의 경우 무창형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1/5 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다. 축종 축사 연면적 제한거리 닭, 오리(과) 2,000㎡ 미만 700m 이내 닭, 오리(과) 2,000㎡ 미만 1,000m 이내 개, 돼지 5,000㎡ 미만 1,500m 이내 개, 돼지 5,000㎡ 미만 2,0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 미만 100m 이내 그 밖의 가축 1,000㎡ 미만 200m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조례 제2656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20.]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56호, 2017.6.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 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살·도살 및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2.“세대”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