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냉장육 2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현재 정육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1. 한우의 냉장/냉동 2. 수입육의 냉장/냉동 3. 돈육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유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참고로 상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축산물은 우유류제품에서 살균제품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