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제 한 지 역제한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지역 거리 규정 가. 말, 사슴, 양 - 100m 나. 소 - 300m 다. 젖소 - 500m 라. 돼지, 닭, 오리, 개 - 800m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조례 제1368호)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 제1368호, 2015.12.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함 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