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3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당사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바 폐기물처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사례 1. 도축장 부산물 : 돼지피 6~7톤/일, 죽은 돼지 1톤/일, 잡털 소 협착물(함수율 94%) 6~7톤/일, 슬러지(함수율 80%) 사례 2. 김치공장 부산물 : 음식물 100kg/일, 슬러지 1,500kg/일, 배추 3,000kg/일 【회 신】 ◦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181(‘2000.5.25) 【질 의】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증 별첨)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사업장 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폐지방 : 우지, 돈지)로서 도축장 및 정육점에서 이를 수거하여 중간처리하여 사료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음. 폐지방(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도축장..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1. 12. 24. 사건번호 2001도4506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