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소득 2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1-11908(‘2001.7.6) 【질 의】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자가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농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2.9)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직접적으로 육우 및 육계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젖소(우유납품 젖소), 산란계(계란납품 닭)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여 별표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는지? 【회 신】 ◦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