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급수시설 2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8(’98.10.28)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신고사항인데 영업자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행정기관에 영업신고함과 동시에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의 신고수리통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법 시행규칙의 영업신고 구비서류에는 없지만 관계법에 명시된 영업자 건강진단과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영업신고(접수)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신고 구비서류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한 이후 건강진단수첩과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 【질 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시 시설기준상 지하수를 이용하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수질 검사를 하니 부적합하여 대중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정수기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