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기준 2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목적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신고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1) 【질 의】 사업자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행사장에서 단기간(6-7일)동안 축산물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시설기준 설치, 구비서류 제출 등 관련된 규정의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6. 가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