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2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8(’98.10.28) 【질 의】 1.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신고사항인데 영업자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행정기관에 영업신고함과 동시에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의 신고수리통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법 시행규칙의 영업신고 구비서류에는 없지만 관계법에 명시된 영업자 건강진단과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영업신고(접수)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신고 구비서류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신고를 한 이후 건강진단수첩과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는..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목적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신고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