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4.10 【질 의】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관련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육에 표시를 하려 함. 제조원 : 식육포장처리업자 상호 및 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며 판매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연락처를 병행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 판매원이란 용어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판매원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별표1]1.가(4)(다)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당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