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4.10 【질 의】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관련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육에 표시를 하려 함. 제조원 : 식육포장처리업자 상호 및 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며 판매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연락처를 병행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 판매원이란 용어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판매원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별표1]1.가(4)(다)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당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7.2 【질 의】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본사에서 제조하고 B회사에서 판매(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중으로서, 현행 라벨 표시 내용은 "판매원 B회사, 제조원 본사"로 찍혀 나가고 있는데 식육판매업으로 영업신고 되어있는 B회사에서 라벨(표시사항)에 판매원을 삭제하고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이라는 문구로 바꿔서 표기하고 싶다며 요구를 하고 있음. 현행, 판매원 : B회사 제조원 : 본사 변경,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 B회사 제조원 : 본사)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에는 “축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