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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5.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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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7.2

 

질 의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본사에서 제조하고 B회사에서 판매(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중으로서, 현행 라벨 표시 내용은 "판매원 B회사, 제조원 본사"로 찍혀 나가고 있는데 식육판매업으로 영업신고 되어있는 B회사에서 라벨(표시사항)에 판매원을 삭제하고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이라는 문구로 바꿔서 표기하고 싶다며 요구를 하고 있음.

 

현행, 판매원 : B회사 제조원 : 본사

변경,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 B회사 제조원 : 본사)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회 신

 

축산물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 ‘11.12.23.)”[별표 1]1..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함.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영업장의 소재지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함.

 

질의 사항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과 판매원은 영업의 종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으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반품 및 교환처의 표시가 가능함.

 

) 제조원: 축산물가공업 명칭 및 소재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명칭 및 소재지

제품교환 및 반품상담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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