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별표 1] 수수료액 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별표 1] 수수료액 표 (단위: 천원) 대상업종 정기심사 지정변경 서류심사 현장심사 계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210 490 700 350 100 식육판매업* 대 210 250 460 230 100 소 210 140 350 170 100 가축사육업 210 120 330 170 100 * 식육판매업의 대․소구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이상인 경우는 대, 66㎡미만인 경우는 소에 해당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7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7호, 2013.4.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HACCP"라 한다)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관리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수수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부과 대상)   수수료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정심사  2.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정기심사  3.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변경 심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