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별표 1] 수수료액 표 (단위: 천원) 대상업종 정기심사 지정변경 서류심사 현장심사 계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210 490 700 350 100 식육판매업* 대 210 250 460 230 100 소 210 140 350 170 100 가축사육업 210 120 330 170 100 * 식육판매업의 대․소구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이상인 경우는 대, 66㎡미만인 경우는 소에 해당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