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계산서 2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이46012-11619(‘2003.9.9) 【질 의】 축산법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처리된 모든 축산물은 등급판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등급판정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일종의 공과금 성격으로서 도축장이 도축수수료를 받으면서 동 판정소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도축장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도축장은 등급판정수수료까지 매출로 계상되어 세부담이 가중되고 계산서 발급에 따르는 업무가 추가되어 이는 축산물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축산물등..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득-69(2004.3.9) 【질 의】 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소가 받는 것이고, 도축장 경영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를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바, 동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는 등급판정소가 발행하여 신청자(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 질의에 대한 해석을 바람. 2. 질의 1에서 신청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도축장 경영자가 하여야 한다면, 도축장경영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동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