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기준 2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식육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업소에서의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할 수 없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2003.12.17) 6.축산물의 성분규격..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11) 【질 의】 원료함량비율이 계육(74%), 찹쌀(20%), 수삼(3%), 마늘(1.6%), 대추(1.4%)인 삼계탕을 찹쌀, 마늘, 대추는 비닐로 소포장하여 닭, 수삼과 같이 포장하였을 때 축산물가공업 허가여부 【회 신】 ◦ 육함량이 74%인 삼계탕은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동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참고로 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규격에 관한 업무는 1999.12.31일자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