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식육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업소에서의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할 수 없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2003.12.17) 6.축산물의 성분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