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하면서 식육의 원산지를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처벌됩니다. (1) 벌칙의 적용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따라서, 단순한 식육판매표지판의 위반은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2) 과태료의 부과 영업자 등의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