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표기사항 2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5.3) 【질 의】 당사는 OEM(주문자 상표부착)을 위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제품의 유형은 축산물가공품(식육제품) 과자류, 기타 식품 등을 생산함. 제품 최소포장단위에 제품과 직접 닿는 내포장재에 식품의 표시사항 일괄표시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제품과 직접 닿는 판매단위별 소포장재(제품진열포장지)에 일괄표시사항으로 제조원과 판매원을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하는데 소포장제품이 담겨진 대포장지에도 꼭 제품명, 허가번호 등, 원료함량, 제조원과 판매원 업체명 등 일괄표시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시사항 중 어떤 항목만 표기해야 하는지? 【회 신】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3) 【질 의】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