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기 2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30) 【질 의】 냉장제품으로 유통되는 축산원료를 유통기간내 소진 못할 경우, 냉동으로 변경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제품에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들었음. 1. 이 표시 문구는 스티커작업으로 사용가능한지? 냉장제품을 유통단계에서 언제쯤 표시할 수 있는지? 문구를 넣을 때 그 변경시점을 따로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동유통기간도 따로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만약 제품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본 제품은 냉동일 때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로 변경하여 냉장ㆍ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