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9) 【질 의】 1. 축산물 표시사항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가? 2. 육류의 경우에는 외부포장과 내부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육류의 경우에 표시해야 하는 다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시'와, '축산물가공법에 의한 표시'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두 가지 다 부착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 ’98. 7. 2)에 규정되어 있음. ◦ 축산물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